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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없는 사업용차량 과징금부과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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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없는 사업용차량 과징금부과 9월로 연기

입력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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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반발·현실여건 감안”/주택가 등 불법주차땐 백만원서울시는 8일 차고지가 없어 주택가 이면도로등지에 불법주차하는 개인택시·용달등 사업용차량에 대해 9월부터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6월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민자당과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시점을 9월로 늦췄다.

시관계자는 『사업용차량에 대한 차고지점검과 차고지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차고지확보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 3개월 늦춰 9월부터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인가·등록·신고없이 차고지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야간에 주택가등에서 불법주차한 사업용차량을 적발할경우 택시는 3만원, 대형화물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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