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아 미숙아등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와 미숙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일정액의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급토록 했다. 액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준으로 양육보조수당은 아동1인당 월6만5천원, 의료비는 월1만2천원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서울은 국비 지방비 각 50%, 지방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충당된다.개정안은 또 입양기관이 입양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위탁비 시설유지비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입양아동을 일시 위탁받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기간동안 해당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 위탁가정에 양육보조수당과 같은 액수의 기초 생활비를 지급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외국입양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의 협약체결시 입양가정 조사내용, 국적정리, 입양아 사후관리내용등을 반드시 문서화, 부실가정에 입양되는 폐해등을 막도록 했다. 지난해 입양아는 3천4백69명으로 이중 국내입양아는 1천2백7명(34.7%)에 불과했다. 장애아 입양은 국외 9백87명(43.6%) 국내44명(3.6%)이었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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