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제」는 철회 당정결정정부와 민자당은 7일 민선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 잘못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재정진단제」와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이같은 목적으로 부실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파산선고제」도입을 검토했으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중기재정계획제도 강화문제와 관련,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 및 중앙투자예산이 함께 포함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이 계획을 벗어나 재정을 운영할 경우 중앙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고서를 분석, 재정운영의 효율성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1년간 예산내역을 공개해 주민의 단체장평가자료로 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진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보고서를 작성, 내무부에 제출하면 내무부가 이를 분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제재규정의 미흡등으로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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