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조개선 “차분야서 본때” 의지/일선 최소양보로 체면 살릴듯미국이 이번에는 일본을 향해 「전가의 보도」인 통상법 301조를 휘두르고 있다.미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을 겨냥한지 3개월만의 일이다. 클린턴미행정부는 6일 국가경제회의(NEC)에서 대일제재방안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미일간의 「자동차 무역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배경◁
일무역분쟁의 배경은 미국의 고질적인 대일 무역적자이다. 94년 미국의 대일 적자는 6백57억달러였다.이중 자동차및 부품분야의 적자가 4백40억달러로 3분의 2에 달한다.
따라서 미국은 자동차분야의 역조개선을 대일무역 역조개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측이 협상결렬후「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라는 국제적인 비난에「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이 기회에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 미국의 강공에는 클린턴의 재선전략이라는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 자동차부문의 협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재선의 관건인 중서부의 중심 미시간주의 지지여부와 직결된다. 협상도중 클린턴이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등 지방신문과 잇달아 회견을 갖고「전의」를 과시한 것등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3사가 1백39억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 대일적자의식이 시들어져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이번 행동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위기조장이라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미 대응◁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 NEC가 끝난뒤 『제재수단이 관세보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접적인 보복 대상품목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1백%관세부과외에도 많은 수단이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미자동차업계의 조업에 영향을 주는 부품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고급승용차등 완성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규모도 당초의 10억달러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20억∼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NEC의 제재결정에 따라 클린턴대통령은 주초 제재리스트를 발표하고 30일간 경과조치 (업계의 사정을 청취하는 기간)를 거쳐 곧바로 제재조치를 발동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월중순이면 제재가 발효된다.
▷일 대응◁
일본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가 유일한 카드다. WTO는 일본의 제소를 받아 우선 60일을 시한으로 양국간의 협의를 권고하고 그것이 결렬될 경우 분쟁해결소위를 설치하게되는데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
일본이 최소기간을 요구하더라도 최소협의기간 20일, 분쟁소위설치및 결정까지의 5개월등 거의 6개월이 소요된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제재의 실효를 거둔 후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본측은 WTO에서의 양국간 협의에서 일정한 양보를 통해 미국측에 상징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으로 제재를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익한 방안이라 보고있다.
▷전망◁
미국이 대일보복조치를 발표하더라도 곧바로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WTO의 분쟁조정 절차의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의식하고 일단 보복 리스트를 발표하는 선에서 실행을 유보한 채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보복조치 발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일본측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타협을 유도할 것이다. 대부분의 미전문가들은 지난 2월 중국이 지적재산권 협상과정에서 그랬듯이 일본도 별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의 미일무역전쟁을 되돌아보더라도 미국측의 초전승리로 대부분 휴전상태에 들어갔었다.<워싱턴·도쿄=이상석·황영식 특파원>워싱턴·도쿄=이상석·황영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