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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선거비내역 정리… 사무소마다 1명(지자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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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선거비내역 정리… 사무소마다 1명(지자제 상식)

입력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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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책임자란 후보자를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그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며 선거비용지출에 따른 계약서·영수증등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보자는 후보등록후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1인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성명등을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선거비용의 한도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및 후보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회계책임자가 사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교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후 20일인 7월17일까지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를 마감한뒤 선거일후 30일인 7월27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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