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욕실등 금지따라 불법개조 성행” 오피스텔 건설사업자로 구성된 오피스텔건설사업자협의회는 현행 오피스텔 관련 건축기준이 불합리,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진정서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과 진정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건축기준은 현실성이 없고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불법개조를 하는등 탈·편법이 양산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입주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3월 현재 서울시내 오피스텔 1백30개동 1만9천7백여가구 가운데 90%이상이 주거겸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침실확대, 욕실설치, 싱크대 확장등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과 취사를 위해 전기를 과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이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일 것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 금지 ▲욕실 설치 금지 화장실은 1.5㎡이내로 설치 ▲발코니 설치 금지 ▲싱크대는 간이탕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규정을 완화할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전기 대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입주자들의 편의 제고 및 오피스텔의 슬럼화 예방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업무용으로 분류돼 건축업자들이 놀이터등 부대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입주자들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등 양쪽 모두 이미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결성된 오피스텔건설사업자협의회에는 신동아종합건설 해태제과 한보 우성건설 신한종합건설 서주종합건설 나산종합건설 신안 우성산업개발 대호건설등 3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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