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발포… 인명피해는 없어 외무부발표 한국인 9명을 포함, 선원 26명이 승선한 우리나라 동원수산 소속 참치어선 「라 파스 103호」가 지난 4일 튀니지 근해 지중해상에서 경제수역 침범혐의로 피격을 받은 후 억류돼 있다고 외무부가 6일 밝혔다.
외무부는 지난 4일 하오 4시(이하 한국시간) 「라 파스 103호」가 튀니지 경비정에 나포돼 5일 새벽 2시25분께 알제리 접경지역인 튀니지 서북방 타바르카항으로 예인,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튀니지 관계당국은 사고선박이 튀니지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박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정이 「라 파스 103호」선박 브리지를 향해 발포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외무부는 주튀니지 대사관에 영사보호활동을 수행토록 훈령을 내리고 현지공관은 이날 튀니지 외무부에 긴급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김대성참사관을 타바르카항에 파견, 억류선원에 대한 보호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외무부는 또 6일 헬릴 주한 튀니지 대사에게 이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외무부는 현지공관을 통해 선박 나포위치와 튀니지측의 발포경위등 정확한 사건진상을 파악중이며 튀니지측의 과잉조치로 판명될 경우 엄중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원수산측은 왕기주 부사장을 6일 현지에 파견, 나포선박 억류해제문제를 교섭중이라고 외무부는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