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4일 학장회의를 열고 98학년도 입시부터 외교관등 자녀의 특례입학 자격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의 「외교관등 자녀및 교포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요강」을 확정했다.요강에 의하면 98학년도부터 외교관등 자녀 특례입학(정원외 입학) 지원자격은 현행 「외국 중·고교 과정을 2년이상 수학한자」에서 「외국학교에서 5년이상 수학한 자로 고교과정 1년이상을 포함, 2년 연속 또는 통산 3년이상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화됐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96학년도 입시부터 교포자녀 학사과정 편입학과 석사과정 모집제도를 없애고 97학년도 입시부터 고사과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특례입학제도가 실시된 77년이후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자가 혜택을 받거나, 위장이민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자격을 획득하는등 문제점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권혁범 기자>권혁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