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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지점 바로설치 허용/증권사도 사전 사무소설치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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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지점 바로설치 허용/증권사도 사전 사무소설치제 폐지

입력
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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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ADB기조연설재정경제원은 4일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해 앞으로 사무소개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사무소전치주의를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무소 전치주의란 외국계은행이나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희망할 경우 2년간 사무소(조사업무 자료수집업무만 취급)를 반드시 운영해야만 지점을 개설토록 허가하는 제도다.

홍부총리는 또 국내증시여건에 따라 외국증권사의 사무소·지점설치를 허용하는 수요심사제를 철폐, 외국계 증권사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이어 『한국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부총리는 이날 열린 오클랜드대학 「한국연구센터(KOREA STUDIES CENTER)」개소식에 참석, 축하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발전과 양국우호증진을 위해 경제 문화 관광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연구센터」는 뉴질랜드 최초의 한국학 전문연구기관으로 오클랜드대학은 지난 89년부터 한국학연구를 개시, 아시아어과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강좌(수강생 85명)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오클랜드에는 약 8천여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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