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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정전체제 도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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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정전체제 도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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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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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돌연 판문점 중립국휴전감시위원회의 북측사무실을 폐쇄하고 공동경비구역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42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온 현정전협정체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러한 협정위반―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곧 정전협정체제의 무효를 승인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북한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의도적이고 또 치밀한 계산하에 준비, 강행한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현정전협정체제를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평화협정체제를 구상해온 북한은 90년대 들어와 실현에 박차를 가했다. 91년 유엔군측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의 황원탁소장을 임명한 것을 계기 삼아 회담을 보이콧해오다 작년5월초 군사정전위와 비서장회의를 무효화하고 새로 판문점에 인민군대표부를 설치했다. 이와 전후하여 정전위의 무력화작업의 일환으로 93년 체코대표를, 작년 4월에는 중국대표를 자진철수케 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역시 감시위원국인 폴란드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만행을 자행하기까지 했다.

북한으로서는 정전협정운영의 양대기구인 정전위를 일방적으로 뮤효화시킨데 이어 사무실 폐쇄를 통해 휴전감시위의 폐지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본협정에 대한 어떠한 수정과 증보도 반드시 협정조인자인 쌍방사령관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61조)고 규정하고 있어 그들의 조치가 모두 위법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북한이 사무실 폐쇄등을 불쑥 단행한 속셈은 분명하다. 이달중순에 열리는 미국과의 핵합의서를 실현하기 위한 고위회담서 평화체제로의 대체를 정치적으로 타결하여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의 길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책략을 좌시할수는 없다. 한국을 배제한 미·북한간의 정치협상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란 바로 저들이 노리는 미군철수―감군으로 한반도적화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 하루빨리 정전협정체제가 정상유지·가동되도록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특히 협정당사자인 유엔안보이사회와 사무총장에 이같은 협정위반행위를 통고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이 군사정전위와 휴전감시위의 재개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측에 대해 이번 북·미고위회담에서는 한국형경수로 원전의 채택문제만을 협의하도록 분명한 다짐을 받아야 한다. 정전협정체제의 변경문제는 반드시 남북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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