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4일 강광자(42·주부·서울 광진구 화양동)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사돈관계인 민중식(57·여·서울 광진구 구의동)씨가 1억6천만원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지난달 11일 『따질게 있다』며 민씨를 집으로 유인, 말다툼을 하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케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
강씨는 다음날인 12일 청계천에서 전기톱을 구입, 민씨의 시체를 토막내 일부는 연탄불에 태워 유골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남은 부분은 비닐봉지에 담아 거실에 시멘트블록을 쌓아 만든 공간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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