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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상표로 볼수없다”(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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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상표로 볼수없다”(표주박)

입력
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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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도형부착 의류판매상 무죄선고○…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판사는 4일 전세계 어린이의 우상인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만화캐릭터 미키마우스(MICKEY MOUSE) 도형을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금자(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키마우스는 월트디즈니사가 제작한 의류 신발 문구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표가 아니라 이미 대중화된 고안이나 무늬로 인정되므로 김씨가 미키 도형을 의류에 부착해 판매한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미키마우스 도형이 부착된 아동복을 만들어 자신의 의류판매점에서 2백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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