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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태도보며 대응수위 조정/한·미입장(북 중감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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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태도보며 대응수위 조정/한·미입장(북 중감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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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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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지위 공식언급에 촉각곤두/우선 정전위채널 복원 역점/“남북 비핵선언이행” 역공도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일련의 공세와 관련, 정전협정은 유효하며 평화체제수립은 남북당사자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 북한이 중립국감독위사무실 폐쇄와 함께 비무장지대의 지위에 관해 공식 언급함으로써 원칙고수만으론 대처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정전체제의 핵심적 부분인 비무장지대의 불인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공격용무기등을 배치할 경우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군사적 응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입장은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당사자의 합의없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교전상태로의 복귀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내에서 그동안 북한의 정전협정 와해책동에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의 정도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미 양국의 대응방향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한편 군사정전위 채널을 복원한다는데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5월중순 이후 재개될 북·미간 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경우 회담자체의 결렬도 감수한다는데 양국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북한이 평화협정체결 주장으로 경수로등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경우도 사전에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북·미간 고위급회담에 앞서 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3국의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미가 군사정전위의 유엔사측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전위 채널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채널이 북·미간 직접적인 군사대화통로가 아닌 정전위 차원의 양측 접촉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획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북측에 남북기본합의서및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자체가 평화체제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남북당사자간의 대화에 응해올 경우엔 미국·일본·중국·러시아도 참여하는 「2+2」 또는 「2+4」회의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태성 기자>

◎「정전협정」이란/53년 휴전때 미·중·북한 서명/한반도 전쟁억지 기본틀 역할/전쟁종료 아닌 적대행위 정지상태

정전협정은 53년 7월27일 체결된 이후 40여년간 남북관계를 규율해 온 유일한 법적 문서이다. UN군 사령관인 미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더화이등 3명이 서명한 이협정은 그동안 한반도 전쟁억지의 기본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60년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데 이어 70년대 이후 부터는 줄기차게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미국·북한·중국이나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했으므로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북한과 미국이 맺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정전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을 거부 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전교섭 전과정에서 한국군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 했으며 40여년간 한국군 대표단이 군정위에 참가해온 사실과 법적 측면을 들어 북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전이란 적대행위의 정지에 지나지 않으며 전쟁의 종료는 아니다. 보다 확실한 평화상태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전당사자간에 단순한 전쟁상태 종료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의 대표적인 예가 평화협정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리고 있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평화공세를 펼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전협정 폐지와 유엔사 해체는 법적으로 별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참전 16개국, 중국이며 유엔사는 우리측을 대표하여 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는 하나의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며 이의 철수 여부는 전적으로 한미간에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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