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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폭행사망 국가에 80%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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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폭행사망 국가에 80%의 책임”

입력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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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 기자】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창남부장판사)는 3일 교도소안에서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한모(17·전북 남원시 덕과면)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5백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이 수용시설 부족으로 소년범을 부득이 성인범과 함께 수용할 경우 폭력사고를 막기위해 감시나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폭력사고가 발생한만큼 국가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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