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일 골프공에 맞아 부상한 이모(51·서울 서초구 방배동)씨가 골프장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골프장에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씨의 과실 10%를 제외한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골프를 친 11번홀 1백 앞에 능선이 있어 앞팀의 경기모습이 보이지 않기때문에 경기자가 공에 맞을 위험성이 큰데도 회사측은 능선에 깃발을 세우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씨는 앞팀이 안전한 거리로 벗어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4월 경기 용인군 (주)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왼쪽눈을 맞아 각막 파열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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