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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통 폭발 업자에 80%과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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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통 폭발 업자에 80%과실”/서울지법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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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2일 LPG통을 설치하는 것을 구경하다 가스통이 폭발, 전신화상을 입은 마모(47·서울 강동구 성내동)씨가 가스설치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회사 직원이 가스가 새어나오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마씨의 과실비율 20%를 제외한 2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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