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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가스경보기 의무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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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가스경보기 의무화/정부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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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공사하다 관파손땐 10년이하 징역정부는 2일 앞으로 모든 지하철 공사장에는 가스누출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기한을 96년에서 2001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홍재형 경제부총리 김용태 내무 안우만 법무 오명 건설교통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에서 통산부가 마련한 「가스안전관리체계개선계획」을 확정,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6년말까지 LPG 1㎏당 4·5원을 징수토록 돼있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시한을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까지 연장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가스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가스안전전문기관의 안전도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다른 공사로 인한 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키 위해 다른 공사를 하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가스배관을 파손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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