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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헐·가스·터널 등 5개공사/공사보험 의무화대상 우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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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헐·가스·터널 등 5개공사/공사보험 의무화대상 우선지정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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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방침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사보험가입 의무화대상으로 지하철건설공사등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일부 공사를 우선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강정훈 조달청차장은 이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정부발주공사 보험가입 의무화」와 관련, 『모든 공사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시공업체들이나 발주처의 공사비용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지하철건설공사와 같은 시공기술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업종을 우선 지정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사보험 의무가입 공종으로 ▲지하철공사 ▲1백이상 교량건설공사 ▲총공사비 1백억원이상의 터널공사 ▲가스관련공사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곳에서 실시되는 공사등을 꼽았다.

한편 공사보험의무화는 지난해 4월부터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하는 정부발주공사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보험에 가입된 공사는 성남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등을 포함, 모두 1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공사장의 손해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우선적으로 오는 7월부터 정부공사 시공회사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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