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다음달 27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선거와 관련, 공정한 방송실시를 위해 선거방송기준 및 심의세칙을 제정해서 1일 공표했다. 「선거방송 기준」은 ▲모든 방송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객관성) ▲후보자와 정당의 공평한 반영(형평성) ▲선거쟁점이나 정당정책등의 적극 편성(다양성) ▲국민들의 선거 참여 유도와 불법· 타락 선거운동방지(계도성)등이다.심의세칙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진행 및 고정출연을 금지하고 출연시간을 같게 함은 물론 카메라의 각도, 화면구성등 기술적 균형까지 고려하여 후보·정당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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