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방송기준·심의세칙 제정 공표/방송위원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방송기준·심의세칙 제정 공표/방송위원회

입력
1995.05.02 00:00
0 0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다음달 27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선거와 관련, 공정한 방송실시를 위해 선거방송기준 및 심의세칙을 제정해서 1일 공표했다. 「선거방송 기준」은 ▲모든 방송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객관성) ▲후보자와 정당의 공평한 반영(형평성) ▲선거쟁점이나 정당정책등의 적극 편성(다양성) ▲국민들의 선거 참여 유도와 불법· 타락 선거운동방지(계도성)등이다.심의세칙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진행 및 고정출연을 금지하고 출연시간을 같게 함은 물론 카메라의 각도, 화면구성등 기술적 균형까지 고려하여 후보·정당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