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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시비로 우선지급/정부,대구사고대책/책임자 드러나면 추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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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시비로 우선지급/정부,대구사고대책/책임자 드러나면 추후청구

입력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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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재난 관리법」 제정키로정부는 30일 하오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열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대구시의 재해구호적립금과 보건복지부의 재해의연금등으로 우선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사고원인제공자가 밝혀지면 내부구상권을 통해 지급된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로 인한 시설물 복구작업을 오는 5일까지 완료키로 하고 복구공사비중 추가분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6대도시의 가스관 송유관 통신관 상하수도관등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수치지도」를 내년까지 작성한뒤 이를 98년까지 전산입력키로 하는 한편 대형사고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위해 「인위재난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인위재난관리법은 정부차원에서 대형사고의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홍재형경제부총리 김용태내무 안우만법무 김숙희교육 박재윤통산 오명건설교통 오인환공보처장관등이 참석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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