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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스폭발 정치권의 인책공방/야“엄중문책” 여“수습부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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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스폭발 정치권의 인책공방/야“엄중문책” 여“수습부터” 대립

입력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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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강화로 선거호재 활용­민주/“보상 등 매듭후 책임가리자”­민자여권이 대구가스폭발참사와 관련,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야권은 사고수습과 함께 책임자 인책을 요구하고 나서 관련책임자들의 인책론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1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대구 참사문제가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자제 선거전에서도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관행이 대형사고재발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철저한 책임추궁과 관련책임자에 대한 인책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지자제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폭발사고를 정치공세화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고 선거전에도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활동등을 통해 사고책임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사고 직후 이종주대구시장과 조해녕전임시장의 구속수사및 관련자 엄벌을 요구했다. 조전시장은 지난해 대구시국정감사 당시 지하철공사장주변의 안전시설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고 이시장 역시 공사감독소홀등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위기관리체계확립을 공언해놓고도 번번이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정부의「총체적 실정」을 문제삼아 본격적인 정치공세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기택총재는『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안이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있다』면서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대구시장이상선의 책임문제를 거론하고있지는 않지만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장관및 국무총리선까지도 책임문제를 거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선수습 후인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고수습, 재발방지, 피해자보상등 산적한 문제들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인책은 실효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일단 사고원인이 밝혀지고 안전대책이 마련되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후 국정조사를 실시, 책임소재를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자당이 임시국회에서 선거법만을 다루고 대구가스폭발사고는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떤식으로든 민심을 달래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대구가스폭발사고를 짚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효성 없는 정치공방은 피하고 상임위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게 민자당측의 주장이다.

현경대총무는『의원들의 질타, 정부측의 원론적인 답변이 되풀이되는 대정부질문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대구참사를 정치공세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해법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인책이나 정치공세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사고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계성·김동국 기자>

◎관련자들 사법처리 어떻게되나/형사처벌대상 7∼8명선/표준개발대표등 「원인」제공 4개사서/가스사,현장확인 조치땐 「책임」 못물어

대구 가스폭발사건 책임자들의 형사처벌 범위와 수위를 결정짓는 관건은 사고원인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금까지 밝힌 사고경위는 대구백화점 신축공사장의 천공작업 과정에서 파손된 도시가스관에서 다량 유출된 가스가 우수관을 통해 지하철 공사장에 유입됐다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고현장 30 지하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60여명중 가스폭발과 함께 떨어진 복공판등에 맞아 사상한 1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한 사실을 근거로 『27일부터 가스누출이 있었다』는 일부의 주장을 잘못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표준개발 대표 배정길(54) 현장소장 송경호(36) 천공작업팀장 정계석(32)씨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함께 가스폭발의 「불씨」를 제공한 우신종합건설측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구도시가스의 가스관 매설 하청업체인 대경설비가 93년 12월 사고현장 주변의 가스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장애가 되는 우수관에 구멍을 뚫어 공사를 한 뒤 비닐테이프로 땜질해 놓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자 처벌여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대구도시가스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도시가스측은 『가스누출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나간 뒤 불과 10여분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확인을 나간 것이 확실하다면 일단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확실한 형사처벌 대상은 표준개발 대백종합건설 우신종합건설및 대경설비등 4개업체 관계자 7∼8명선이다. 1백명의 희생자와 1백43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참사에 사법적 책임을 질 사람은 고작 이 정도 뿐인 것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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