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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2∼3중 안전대책/미·일,굴착때 관리·가스사직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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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2∼3중 안전대책/미·일,굴착때 관리·가스사직원 입회

입력
199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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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지하철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자랑하는 「안전시공」의 비결을 알아본다.▷일본◁

지난 70년 4월 8일 오사카(대판)시 덴로쿠(천륙)지하철공사현장에서도 대구참사와 같은 대형가스폭발 사고가 있었다. 도시가스관의 이음새가 어긋나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 79명이 숨지고 3백8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본 정부는 오사카사건이후 지하철공사등 지하공사시 가스관안전 대책을 한층 강화, 이중삼중의 방지책을 마련했고 관련업체들은 이를 준수해왔다. 전국의 도시가스업체는 가스관 주변에서 행해지는 모든 지하공사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가스관보호를 위한 별도 협정을 지하공사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다.

교통량증대에 따른 지반진동등 가스관의 노후요인이 철저히 추적되며 지반침하나 융기상황을 수시로 측정하는 상시감시체계가 구축돼 있다. 이같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는 일본의 다발지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번 고베(신호)대지진때 단한건의 가스폭발사고도 없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미국◁

미국의 가스 안전관리 시스템은 시공및 사후관리가 정부의 철저한 감독아래 이루어지고 있는게 특징이다. 특히 미연방 교통부의 배관 기술 안전국(PIPELINE SAFETY TECHNOLOGY)을 위시한 각 주정부의 가스배관 담당부서는 엄격한 관련법규에 따라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시공시 48시간이전에 반드시 연방및 주정부로 부터 굴착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정부의 담당관리와 가스회사 직원이 입회한다.

또한 가스회사측은 무취의 천연가스 누출에 대비,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냄새가 나는 화공약품을 섞어 가스를 공급한다. 가스관은 최소한 90㎝이상을 묻어야하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주는 중범죄를 적용토록 돼있다.<워싱턴=정진석 특파원>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개통 이후 89년 일부 구간의 연장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의 1세기 동안 안전사고가 불과 수건에 불과하다. 물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1903년 전기사고로 84명이 질식사망한 이래 62년 테러로 9명이 사망했고 76년 충돌사고로 33명이 부상한 것이 지하철 안전사고의 전부다. 입지선정이나 설계, 기초 토목공사, 감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건설을 한다.<파리=한기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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