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싼데다 통작거리 제한 내년부터 폐지전원주택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준농림지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준농림지의 농지전용이 예전보다 쉬워진 데다 통작거리 제한까지 내년부터 철폐될 예정이어서 집을 짓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준농지의 땅값이 지난해이후 제법 오르기는 했어도 주변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저렴하다는 점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농가주택이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비해 인근 준농림지의 땅값은 대강 2분의 1에서 3분1안팎이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전원주택으로 각광을 받았던 농가주택이 얼마전부터 인기대열에서 밀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수도권의 웬만한 준농림지도 평당 40만원안팎이고 위치에 따라서는 10만―15만원짜리도 있다. 건축비도 자재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평당 1백60만원내외면 살기에 무난한 집을 지을 수 있고 2백만원선이면 멋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백평정도의 농지를 매입해 40평짜리 주택을 건축할 경우 땅값에 8천만원정도, 건축비에 6천4백만원정도등 1억4천만―1억5천만원가량이 든다. 건축은 주문주택업체나 목조주택업체등에 발주하면 되는데 조립식의 경우 불과 몇개월만에 완공할 수 있다.
준농림지는 구입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대표적인 두가지를 소개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 시·군은 투기등을 우려, 농지전용허가에 상당히 인색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에서 키포인트는 건축법 저촉여부인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한채 정도 지을 때는 그 대지가 폭 4이상 도로에 접하면 허가받기가 보다 유리하다.
요약하면 준농림지의 농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후 농지전용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뒤 주택을 지으면 된다. 물론 이같은 두가지 작업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준농림지가 전원주택으로 좋을까. 개인마다 직업이나 취향, 경제여건이 다른 만큼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인기지역이란 개념은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용인 광주 남양주 파주 고양 양평 이천 가평등이 꼽힌다.
준농림지에 주택을 장만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가지 사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원주택=그림같은 집」이란 환상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준농림지는 아무래도 도시나 군청소재지 주변등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다. 두번째는 준농림지의 거래단위가 5백평, 1천평등으로 큰 만큼 뜻이 맞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혼자만의 집을 짓는 것보다 수월하다는 것이다.
준농림지란 농지나 임야이면서도 주택 아파트 공장용지 휴양단지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전국토의 26%에 달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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