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진석 특파원】 미행정부는 27일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통상마찰을 빚어온 육류 및 식품유통기간문제가 끝내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금명간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 된다.★관련기사 8면미무역대표부(USTR)의 한 관계자는 『3일간의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정부가 국내사정을 이유로 미국의 식품유통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정부는 또 육류유통기간문제에 대해서는 미통상법 일반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WTO의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한국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 실무회의 대표인 장기호 외무부 통상국장은 『육류유통기간문제가 WTO로 가더라도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만큼 자율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미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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