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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보험가입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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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보험가입 10% 미만

입력
199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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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부족 가입꺼려… 미·영 100%와 대조/교량·터널·댐 대형사고땐 국가 등 전액부담 건설업체들이 사고발생에 대비한 건설공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건설교통부와 건섭업계에 의하면 지하철건설등 각종 대형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잇따르고 있으나 국내건설업체들중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10%도 못되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보험이란 건설공사중 우연한 사고로 야기된 손해를 보상하거나 공사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날 발생한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에서도 시공업체인 우신건설은 도급순위 2백26위에 지나지 않는 군소업체인데도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우신건설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보상문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완공돼 사용중인 국내 주요교량이나 터널 댐등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건설공사보험 가입비율이 1백%이며 대만 90%, 인도네시아 75%, 일본은 42%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보험 가입실적이 부진한 것은 발주자 및 시공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공사금액의 0.5∼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물어가며 보험에 들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전문가들은 보험금지급과 관련해 까다로운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하청업자 등 공사관련자 모두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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