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급226위… 지방 아파트건설 주업/원도급사 부도로 시공 인계받아/뇌물수주·부실공사말썽 전력도 사고가 난 대구 지하철 1호선 2공구 시공회사인 우신종합건설(대표이사 강신택·경남 창원시 명서동 205의1)은 도급한도액 3백16억원(94년 기준)으로 전체 3천여개 건설업체중 도급순위 2백26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68년 서울에서 설비면허를 취득한뒤 도시개발이 한창이던 84년2월 창원으로 본사를 옮겼다. 현 자본금 50억1천만원(납입자본금 25억원), 종업원 1백19명. 전기공사업, 군납업, 주택건설지정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다.
1호선 2공구(상인동 구간)는 총연장 7백85구간으로 92년 8월 조달청으로부터 위탁입찰을 받을 당시에는 창조종합건설(대표이사 안용구·안용구)이 시공업체로 돼있었다. 그러나 관발주 공사에는 원도급업체의 부도사태에 대비, 연대보증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우신건설은 여기에 유일한 보증시공업체로 참여했다가 창조건설이 94년 6월28일 부도로 쓰러지자(94년12월5일 면허취소) 8월3일자로 이 구간 시공을 인계받았다. 당시 창조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예정가의 77.7%인 1백50억원에 낙찰받아 92년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나 자금난으로 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렸다.
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는 예정가의 70%미만으로 낙찰됐을 경우 부실시공등을 막기위해 계약보증금외에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창조건설의 경우 77%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나 건설업계는 70%대의 낙찰률도 덤핑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있다.
우신건설은 창조건설이 쓰러진 다음해인 지난해 9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 올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다.
대표이사 강신택(54)씨는 지난 70년 「서울 남한강 개발」이라는 전화·전기배관업체로 출발, 83년 (주)우신토건을 설립했고 84년 상호를 (주)우신종합건설로 바꿔 10여년이상 부산·경남지대에서 주로 아파트건설에 참여해 왔다. 본사는 창원에 있으나 강사장을 비롯, 대부분의 임원들은 부산 동구 부산사무소로 출근해 부산사무소가 사실상 본사역할을 해 왔다. 지하철건설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대구 지하철공사외에도 마산 합포구에서 10층규모의 1백8세대 주상복합상가 건물을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지하철공사의 특수성에 비춰 전혀 이 방면의 공사에 경험이 없는 우신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된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공사는 도급순위 50위권이내 업체가 시공을 맡아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도급순위 2백위권밖의 이 업체가 주 시공업체로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신건설은 발주기관이 요청한 보증시공을 거절할 경우 벌칙금 10억원을 물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지목돼 각종 공사에서 입찰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번 공사를 무리하게 승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2년에는 통영시 산양면 산양일주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해당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해 현장소장과 직원, 공무원등 5명이 구속되고 90년5월 완공된 창원시 반림동 시영까치아파트 부실공사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작업인부의 부주의가 이번 참사를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공업체의 무경험과 낮은 낙찰가로 인한 부실시공등이 사고를 부른 또다른 원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황유석 기자>황유석>
◎사고보상/책임소재따라 보상주체 달라/가스사 과실땐 1인1000만원 보험처리/건설사, 재정 등 취약 협의 쉽지않을듯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의 원인이 도시가스폭발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은 가스관을 설치한 대구도시가스와 지하철건설회사인 우신건설이다.
이 두 회사중 어느쪽의 과실로 가스폭발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보상주체가 달라진다. 또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가입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구도시가스는 국제화재를 간사사로 해 공동인수사인 대한화재에 강제보험인 가스배상책임과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사고가 대구도시가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망자와 부상자 및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당연히 국제화재와 대한화재에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대구도시가스는 가스배상책임보험에서 대인은 1인당 1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최고 1억원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대인대물을 합쳐 사고당 최고 5억원까지만 보험을 들어 그 이상의 보험금에 대해선 국제화재와 대한화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잘못이 대구도시가스에 있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보험계약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대구도시가스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구도시가스의 일부 과실만 인정되고 거의 모든 책임이 우신건설에 있을 경우 대구도시가스는 일단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후 우신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 중소건설업체인 우신건설의 재정능력과 관련, 처리가 간단치 않다.
한편 이번 사고의 책임이 모두 우신건설에 있는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국제화재와 대한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며 피해자들은 우신건설과 자동차보험회사, 운수회사공제보험 등과 보상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남대희 기자>남대희>
◎폭발강도/아현동사고보다 2∼3배 위력/남산외인아파트 폭약의 15배해당/77년 이리열차폭발이후 최대규모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철거에 사용된 산업용 다이너마이트 총량의 15배가량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과 같은 위력일 것으로 일단 추정한다. 이는 최근 전세계를 경악시킨 미오클라호마 연방정부건물 폭파테러사건의 폭발강도(0.5톤)의 2배이상일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해 말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의 2∼3배 위력으로 추정하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추정은 『검붉은 불기둥이 30여 가량 치솟았고 사고지점 반경 4 이내 건물의 창문등이 떨어졌으며 고정돼 있던 집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등 심한 진동을 느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다.
이같은 추정에 근거할 경우 대구 가스폭발사고는 77년 이리 열차폭발사고 이후 역대 도시 폭발사고중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된다. 지난해 아현동 LNG 가스 폭발 사고원인을 조사한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안전연구실 관계자는 대구에서 사용하는 LP가스는 연소 열량이 LNG보다 2배가량 높아 폭발강도가 훨씬 더 클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LP가스의 특성상 연소시 필요한 공기의 양이 LNG보다 많아 폭발강도가 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폭발규모는 구체적인 사고원인이 규명된 뒤에야 산정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폭발진동 이후 여진과 같은 2∼3차례의 진동을 느꼈다고 말했음을 감안하면 가스관으로 새나온 도시가스가 연속적으로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업체·관련기관 협조불재가 화불렀다”/토목·가스전문가 진단/지하지도없어 매설물 사전확인에 한계/현장작업원 안전의식 관리체계도 허술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토목·가스전문가들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관계기관 및 업체간의 협조 부족등 국내 건설·토목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사고를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무리한 공사진행, 안전수칙 무시등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의식결여도 이런 대형사고를 낳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윤용(한국화재소방학회장)=가스는 인화성물질이므로 새기만하면 폭발한다. 특히 도심의 지하에는 지상보다 발화원이 많고 가스가 농축될 가능성이 크므로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도시가스관의 설계, 시공, 관리 어느 한 과정이나 모두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배규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실)박사=국내 토목·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어처구니없는 원시사고를 불렀다고 본다. 전문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담당하는 작업원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법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또다른 대형사고가 재발할지도 모른다.
가스관 상수도관 통신선로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지하철공사 시공업체간의 협조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공업체들은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가는 수많은 관이나 선로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함께 각종 지하장애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한 지하매설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양성환(한국소방기술센터대표)=정확한 사고원인은 가스폭발로 현장이 파괴돼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사고당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작업과정과 과거의 사고를 통해 미루어 추측할 수밖에 없다.
지하에서는 도시가스관, 하수도관, 전화선, 전선공동구등 도시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의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도시가스는 가스관 중간에 안전장치가 있고 제어실에 가스누출을 감지하는 모터장치가 있으므로 기록을 살펴보면 사고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명훈((주)서울도시가스 공급부장)=각종 공사에 가스관이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미리 공사담당측에 배관도면을 제공하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펑」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리고 복공판이 공중으로 치솟았다면 가스폭발로 볼 수 있다. 가스폭발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능하므로 작업장 주변에 밀폐된 공간이 있어 그곳으로 가스가 유출됐거나 아니면 공사작업장 전체가 거대한 밀폐공간으로 작용해 폭발했을 수도 있다.
가스관의 노후화를 사고원인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순찰·점검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스관 노후화에 따른 보고가 없었다면 자체 부식등으로 인한 가스유출가능성은 매우 적다.
▲송석호(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건설부)=가스관 수도관등 각종 파이프가 매설된 지점에서 지하철공사를 할 때는 해당 파이프의 관리담당자를 입회시켜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통상 가스관은 위에서 철근등으로 매달고 밑에서 떠받치는 사전작업을 한 뒤 가스관 관리담당자의 안전확인을 거친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사고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스관 고정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정시킨 가스관을 굴착작업을 하다 훼손시켜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가능성은 적지만 가스관의 노후화로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와 공사장 바닥에 깔려있다가 인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삼(중앙대 토목공학과교수)=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도시의 생명라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종합관리할 시스템이 없는데다 주무부서별로 분리돼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의 안녕을 고려할때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체계화한후 이를 서로 교환하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남경욱·김성호·염영남 기자>남경욱·김성호·염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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