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27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사무소 전 호병계장 이수성(55·경남 남해군 남해읍)씨와 호적세탁 전문브로커 조경우(61·경기 고양시 행신동)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호적위조를 의뢰한 배성규(43·서울 구로구 고척1동)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김무경(58·경기 광주군 실촌면)씨등 1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위조책 이씨는 남해읍 호병계장으로 있던 92년12월 조씨와 짜고 이혼사실이 있는 배씨의 새 호적부를 작성하면서 이혼경력을 빼주는등 93년4월까지 16차례 호적을 위조해주고 1건당 15만원씩 2백4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모집책 조씨는 호적을 이씨 근무지인 남해읍으로 옮긴뒤 이씨와 공모해 호적을 위조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건당 1백만∼1백50만원씩을 받아 이씨, 중간 모집책등과 나눠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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