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탄테러가 일어난 이후 잠시동안이지만 미국내의 분위기는 아랍계 미국인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으로 돌변했다. 지난 걸프전 당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회교사원들은 전화위협에 시달렸다. TV 토크쇼인 「래리 킹라이브」에 출연한 데이브 매커디 전 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은 92년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열린 회교집회를 들어 이곳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있었던 유일한 증거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랍이나 회교계가 아닌 사건의 제 1용의자가 체포되면서 가라앉았다. 하지만 간과할 수없는 사실은 아랍계는 물론이고 시민권옹호단체들이 반대해온 반테러법 제정이 그사이 노골화된 점이다. 미래의 테러 방지를 위해 자신들이 무엇인가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원들 덕분이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폭탄테러에 자극된 클린턴 행정부가 발의한 반테러법(안)은 테러리스트로 규명된 단체에 이익을 주는 모금행위를 금하고 추방절차를 간소화시키는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녔다. 지난 2월 상정이후 지지부진하던 이 법안은 이제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가 빠른 통과를 약속할 정도로 의회내 최대의제로 떠올랐다.
아랍미국협회의 제임스 조그비회장은 「시민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는」이법안이 현재와 같은 반감분위기에 편승, 제정될까 큰 걱정이다.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법의 한 조항은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단체에 기부한 이방인을 추방할 수있도록 한 조치이다. 기부금이 학교나 의료시설등 순수한 평화적 용도의 지원으로 규정돼있더라도 예외가 없다. 이때문에 대개의 경우 준군사조직을 갖고있는 아랍단체에 대한 미국내 지원은 사실상 원천봉쇄될 수밖에 없다. 미국내 시민자유권 옹호단체들이 결사권을 인정한 헌법 수정 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두번째는 테러리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방인의 추방 절차를 바꾼다는 조항이다. 증언청취중 피고인에게 누설될 것이 우려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약문」으로 제출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기관들은 정보를 전해주는 정보제공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절차의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로스앤젤레스소재 전국이민법센터의 찰스 휠러 소장은 『극히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들(수사기관)이 비밀정보을 이용, 외국인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밟을 수있다면 시민에게도 똑같은 예가 적용될 수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상원내 법안지지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의원마저 증거조항이 「카프카」적인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바이든 의원도 지난주를 전환점으로 이부분이 타협이 될 수있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법안의 하원 상정자중 하나인 찰스 슈머의원(뉴욕주·민주당)은 요약문 증언청취는 『극히 제한된 사례에 국한 될 것』이라고 줄곧 강변해왔다.
이법안이 더 큰 관심을 끄는 한가지 이유는 현재 뉴욕에서 진행중인 회교성직자 오마르 압델 라흐만재판 때문이다. 뉴욕내 유엔및 연방청사와 다리, 터널을 폭파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한명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라흐만이 테러를 위한 회교율법을 허용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이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다면 라흐만과 그의 11명의 추종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훨씬 간단했을 것이다.
이번 오클라호마 테러는 이제 순수 미국인에 의한 국내사건으로 드러나고있다. 테러에 대항하여 워싱턴이 빼어든 새로운 무기의 총구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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