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능력 확충땐 타노선도 허용 국내항공사의 몽골항로취항의미는 모스크바, 유럽까지의 운항시간단축이라는 물리적인 수송편의보다 지난해 7월 한국과 중국간에 조인된 항공협정이 이번 중국영공통과를 계기로 비로소 본궤도에 들어섰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항공협정을 체결하면서 베이징(북경), 칭다오(청도)등 중국 5개도시와 서울을 운항하는 직항로개설에 합의, 상무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양국항공사가 첫 취항했다. 그러나 중국 영공개방을 계기로 기대됐던 유럽노선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중국측이 관제소 수용능력미비등을 이유로 상무협상을 미뤄 지금까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따라서 이번 몽골항로개설을 통해 국내항공계는 양국간 항공협정의 실질적인 완성이란 명분과 함께 경제적 비용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
현재 서울에서 유럽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이번 서울―모스크바, 서울―로마를 포함, 서울―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 취리히등 7개노선이다. 건설교통부는 『중국 칭다오에 있는 관제소의 수용능력상 일단 두노선만 몽골 신항로를 이용하게 됐지만 중국 관제소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나머지 유럽구간도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측이 지금까지 몽골항로개방을 미뤄왔던 것은 관제소의 수용능력문제도 있었지만 이 항로를 국내항공사에만 허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문제를 염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이 한중 항공협정 체결당시 경쟁력이 낮은 중국측에 수혜동등의 원칙(EQUAL BENEFIT)에 따라 평균수입단가의 4%를 보상해주는 「특혜」를 준 것이 일단 외국항공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두 노선의 개방까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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