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등 공공사업자(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내달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업체들의 신고없이 공정위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조사대상업체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전력 포항제철 가스공사등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형공기업들이 대부분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미지급, 어음기일연장등 불법하도급행위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판매량의 일방조절, 타사업자의 영업방해등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계약서작성 ▲부당내부거래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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