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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휘 형량 절반으로 줄어/22년6월서 1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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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휘 형량 절반으로 줄어/22년6월서 13년으로

입력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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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36명도 낮춰 선고/인천세도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7일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주범 안영휘(54·전북구청 세무1계장)피고인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 22년6월에 벌금 40억원인 안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는등 피고인 37명 대부분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것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엄벌로 다스려야 하나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대부분 변제한 점등을 참작, 벌금형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15년·벌금 10억원과 징역 12년이 선고된 양인숙(30·여·세무계직원) 이덕환(31·부평동사무소직원)피고인은 각각 징역 8년, 징역 12년·벌금 7억원이었던 이승록(40·남동구청 세무1계장)피고인은 징역 10년,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이었던 강신효(56·세무계 기능직)피고인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전인천 북구청장 이광전(54)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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