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월간지 구입고객에게 기준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창간된 여성월간지 「칼라」(판매가 5천원)의 구입고객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이 1만2천5백원인 립스틱을, 세계일보도 월간지 「클라쎄」(6천원)를 산 고객에게 1만8천원짜리 야채팩을 제공, 1만원미만의 상품은 1천원이하짜리 경품만 줄 수 있는 경품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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