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5%선… 기간 3∼10년 건설교통부는 26일 주택을 자동차등 내구소비재처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현행 신용카드업법의 할부금융업 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날 마련한 주택할부금융제도 도입방안에 의하면 할부금 대출금리는 실세금리인 연15%선이며 할부기간은 3∼10년으로 돼있다.
할부금융대상 주택은 공동주택과 준공된 주택중 면적이 1백㎡이하인 주택이며 할부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가구주나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제한했다. 할부금융사업은 팩토링회사 주택공제조합 주택건설업체등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금융자금은 채권발행등을 통해 조달하며 채권발행한도는 공제조합이나 팩토링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배까지 허용하고 주택건설업체는 자본금의 2배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할부금융방안을 토대로 재경원과 협의해 최종방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1차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할부금융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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