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속된 윤형철(23·마산시 신흥동)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윤피고인을 폭력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미란다원칙)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체포 또는 긴급구속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도록 규정한 「미란다원칙」의 준수를 촉구하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윤피고인은 94년11월8일 마산시 신포동에서 길가는 유모(31)씨를 밀어 넘어뜨리는등 폭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자 멱살을 잡는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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