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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대비 법조」세미나/“남북 사법교류로 신뢰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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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대비 법조」세미나/“남북 사법교류로 신뢰구축 필요”

입력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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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정법 연구… 인정범위 결정해야”/독일 성공적 법통합과정 비교 분석 대법원은 26일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법조」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근대사법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심포지엄은 통일후 4년여만에 성공적인 사법통합을 이룬 독일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특별연사로 초청된 페테르 리이쓰 독일연방 법무부 사법국장은 『통독후 구동독지역에 법치주의적인 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판·검사등 법조인력이 자발적으로 동독에 파견돼 사법조직의 재구축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위르겐 고이드케 구동독 작센 안할트주 헌법재판소장은 『통일조약에서 구동독을 불법국가로 간주하지 않은만큼 구동독이 취한 사법·행정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형사판결의 경우 자유법치 질서와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사건만 취소토록 했다』며 『당 고위책임자의 처벌역시 당시 실정법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법 정의및 인간성을 명백히 침해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용우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북한에 파견할 법조인력과 통일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점진적인 통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폐쇄된 북한의 법률과 제도도 철저히 연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원리에 어느정도 반하는지를 검토한 뒤 북한의 기존판결과 결정, 조치등의 인정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훈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한 사법조정협약을 체결하고 양측의 법조인·법학자 교류를 통해 사법분야에서 남북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일후 남한법과 법원조직을 북한지역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법치국가적 원칙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북한지역에 북한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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