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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에 참여않으면 전국구의원직 상실/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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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에 참여않으면 전국구의원직 상실/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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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26일 두개의 정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당했음에도 양당에 소속된 전국구 의원이 합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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