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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명세 내10일께 통보/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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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명세 내10일께 통보/은감원

입력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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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3,000만원이상·무통장 당좌 대상 은행감독원은 은행에 3천만원이상의 예금이나 무통장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금거래명세서를 오는 5월10일께 일제히 예금주에게 통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금거래명세서를 예금주에게 통보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예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보대상은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예·적금의 경우 월말잔액 기준으로 3천만원이상이면 모두 해당된다. 무통장거래를 하는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 외화당좌예금은 월말잔액에 관계없이 모두 통보대상이 된다.

 예금거래명세서는 매 분기마다 한번씩 계좌별로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예금주가 거래명세통보를 사절하거나 창구에서 받겠다고 신청할 때는 우편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행이 예금주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서 사본을 받아둬야 한다.

 은감원이 지난해 10월말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은행권의 가계 및 기업당좌예금과 잔액 3천만원이상의 예금계좌는 모두 1백99만개정도인데, 당좌예금중 통장거래를 하는 3천만원미만의 계좌를 제외할 경우 실제 거래명세서 통보대상 계좌수는 1백만개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거래명세서 통보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6억∼7억원정도일 것으로 은감원은 보고 있다.

 한편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의 시행결과에 따라 기준금액을 조정해 연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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