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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직원체육관등 구입 허용/노동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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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직원체육관등 구입 허용/노동부 내달부터

입력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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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직장탁아소와 직원용 콘도미니엄 체육문화회관등을 구입하는데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6일 사내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사내복지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내복지기금으로는 부동산구입이 거의 봉쇄됐으나 노동부는 임금협상철을 앞두고 기업들이 명목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이익금의 사내복지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또 당해연도 사내복지기금출연금의 30%범위내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올해 1천억여원이 근로자복지사업에 추가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내복지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여성근로자 3백인이하 기업인 경우)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 체육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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