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우리나라의 근대사법이 1백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른것도 또 다른 감회와 의미를 준다. 사법이란 입법·행정과 함께 나라를 지탱하고 이끄는 세 초석중 하나다. 때마침 1백년의 유구한 사법전통이 세워지는 날을 맞아 국민적 여망속에 개혁과 변신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하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이란 거창한 이름의 이번 개혁안을 보고 특별히 강조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다.
가장 먼저 강조해 둘 것은 그동안의 온갖 배타적 직역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개혁안이 나온것 자체가 큰 성과라는 점이다. 비록 이번 개혁안 자체가 국민적 기대치에 못미치는 타협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사법개혁의 대세를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을 것이다.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온 법조계의 개혁이란 「시작이 반」이라 할 것이어서 이제는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
다음으로 간곡히 지적해 둘 것은 그동안의 개혁작업과 관련된 사법개혁의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세추위」에 의해 로스쿨제도 제시로 비롯됐던 그동안의 개혁진통경과를 우리는 새삼 들먹이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사법 1백주년을 맞아 국민적 개혁욕구가 유달리 강했던 분야를 본격 개혁한다면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진 말았어야 했다.
소외됐던 사법부의 반발과 잠정타협속에서 1개월여의 너무도 짧은 시간속에 시도됐던 공동안 마련이 결국은 반쪽으로 끝난데 대해 개혁당국이나 사법부는 국민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을 포함한 법조인양성제도나 법조제도 및 관행의 개혁에서 핵심사항이 유보되고 기대치에 못미치는 결과를 낳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백년대계의 개혁차원에 앞서 지방선거등 눈앞의 정치일정이 개혁작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결국 사법개혁이란 단기간의 정치 및 정권적 차원 또는 사법적 차원으로만 추진될게 아니라 국가 및 국민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차근차근 다져 가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일부 성급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도 유의해야겠다. 과거에 비추어 법관 및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보장해주는 방안, 인신구속 및 피고인인권을 유린하는 구시대적 재판절차나 관행의 개선책, 아직도 요원한 법조일원화방안, 전관예우근절책의 미흡등에 대해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법관대폭 증원에 따른 법률서비스향상과 각종 과다 수임료규제방안등 개선된 점도 많고, 「시작이 반」이기에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당장 오는 7월로 닥친 법조인양성제도의 확정등 개혁안의 내실있는 보완에 더욱 정진해 주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