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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법정관리 동의서/제일은,적색거래처 지정 보류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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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법정관리 동의서/제일은,적색거래처 지정 보류도 요청

입력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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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은 25일 유원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동의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또 유원건설의 제3자 인수에 의한 정상화 방안이 추진중임을 들어 은행연합회에 유원건설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을 보류해주도록 요청했다. 적색거래처 지정이 보류되면 곧바로 유원건설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재개된다.

 제일은행이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유원건설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회사의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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