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법 100돌 어제 기념식 「근대사법 1백주년」기념식이 25일 상오 10시 김영삼대통령과 황락주 국회의장 윤관 대법원장등 3부 요인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이시윤 감사원장 안우만 법무부장관등 각계 인사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사법제도 발전에 공로가 큰 곽윤직 서울대법대 명예교수와 오제도변호사, 고 김홍섭 전서울고법원장, 고 이병린 변호사등 4명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정영근 법무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각각 수여했다.
윤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근대사법제도의 탄생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립시켜 법치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게 한 역사적 전환을 의미한다』며 『근대사법 2세기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법의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국민과 법조인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대법원장은 이어 『국민은 법조인에게 보다 가깝고 편안하며 전문화된 모습의 법률적 봉사를 바라고 있다』며 『법조개혁은 국민의 시각에서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조인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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