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의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 현실화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교위는 지난 2월 시교육청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24일 재상정된 같은 안건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시교육청의 조례개정 시도는 영세학원의 난립가능성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득력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탈법운영되고 있는 6천3백여개의 소규모 비입시계학원을 더이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규제일변도인 현행 학원정책은 개방화시대에 국내학원시장이 자생력을 기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더욱이 최근 수강료 상한제가 마련됨으로써 조례개정시 우려되던 소규모 입시학원의 불법고액과외 가능성등은 상당부분 불식시킬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금 시교육청은 「의욕」이 무산된데 대한 서운함보다도 그동안 시교위가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더욱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지난번 1차부결때 대형입시학원들의 로비설이 나돌고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등 물의가 일자 교육위는 『공교육기능 확보를 전제로 수정안을 마련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었다. 시교육청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이문제를 재상정한 것도 시교위와의 사전 교감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시교위는 24일 열린 교육개정안 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을 문제삼지 않고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그런 것이 정작 본회의에서는 부결됐으니 시교육청으로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시교위는 표결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거수표결의 관례를 깨고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채택, 의혹을 또다시 자초했는가 하면 학원운영의 이해당사자가 표결에 참가해 공정성 측면에서도 흠집을 냈다.
교육문제를 다루는 행위자체가 중요한 교육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시교위가 잊고 있지나 않은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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