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중소기업체들을 상대로 필요한 해외인력수요를 새로 신청받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로서는 수요인력이 얼마가 될지 모르므로 일단 실태조사후 요구되는 만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업계가 요구했던 인력이 2만3천여명이었으므로 이번에도 2만명선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업계단체에서 유추하고 있는 수요 6만여명과는 큰 차이가 있으나 수요만큼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해외인력의 추가도입문제를 놓고 정부부처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일단 수요가 있는 한 공급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또한 해외근로인력은 외국인연수생형태로 도입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들 연수생에 대해서는 수당(급료)을 국내 법정최저임금수준으로 하며 산재보험과 의료보험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는등 처우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설정했다. 해외인력도입정책이 제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병을 키우는 것같아 우려된다. 불법체류자는 강제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에따라 적발되는대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법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불법취업외국인 근로자는 5만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5월 도입되기 시작한 산업연수생들이 8천여명 포함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도입된 산업연수생 2만2천6백여명의 40%에 상당하는 숫자다. 산업연수생들을 수용한 업체들은 이들의 무단이탈에 전전긍긍한다.
불법취업자가 합법적인 취업자보다 배이상 많고 또한 급료도 대체로 더 높다는 것은 우리의 해외인력도입정책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드러내는 적신호다. 산업연수생들은 정식계약기간 1년, 연장가능기간 1년등 2년동안의 취업이 보장되고 있는데도 첫해가 지나기도전에 40%가 빠져 나간다는 것은 현행 정책의 효율을 회의케한다.
외국근로인력의 도입목적은 합리적인 임금으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불법근로를 방치한다면 경제적효과는 반감되면서 외국인범죄의 증대등 부작용만을 키울 것이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소지가 있다. 불법체류는 한편으로는 국내업체간의 인력쟁탈전과 그로 인한 외국인불법고용의 일반화 관행,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당국의 수사인력부족등으로 인한 법집행력의 미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한다면 불법체류단속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도입키로 했으면 보완대책도 부단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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