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도를 낸 유원건설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유원건설에 대한 대규모 지급보증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원건설 계열사 대성목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2일 유원건설에 관할 서대문세무서직원들을 파견, 세무체납액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 재산상태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했으며 소유주인 최영준사장이 낸 증여세와 재산세 소득세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유원건설과 대성목재의 재산상태를 조사, 조세채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조치등을 취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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