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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고발 “사례금 만원”/보험감독원 6월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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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고발 “사례금 만원”/보험감독원 6월 한달간

입력
199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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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원은 24일 6월 한달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전용차선위반 추월금지위반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 또는 VTR테이프를 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고발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1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 제도가 교통사고방지에 효과를 나타낼 경우 7월부터 더욱 확대 실시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사고다발지역 또는 상습과속지역에 무인자동감시카메라 도로반사경 태양광자동발광기를 설치하는등 교통사고감축을 위해 총1백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장기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할인폭을 더욱 확대하고 대출시 대출금리인하 대출자격조건의 완화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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