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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전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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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전제(사설)

입력
1995.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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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겠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대통령에 대한 건의안을 보면서 과연 이번에는 계획대로 시행하게 될것인지 의문부터 앞선다. 원래 차고지 증명제는 건설부와 통합되기전의 교통부가 92년부터 공청회등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93년에 구체적인 실시방안까지 마련했었다. 그때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미 서울등 6대도시에서 차고지증명제는 시행에 들어 갔어야 한다. 그러나 당정협의과정에서 민자당의 유보 조치로 지금껏 햇빛을 보지못해왔던 것이다.

 행정쇄신위원회가 뒤늦게나마 차고지증명제를 97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등 6대도시에서 1천9백㏄이상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틀림없이 시행만 된다면 반대할 명분이란 없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낮에는 「소통전쟁」으로 밤에는 「주차전쟁」으로 지새우는게 현실이다. 8이하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고없는 차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뿐아니라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등의 긴급사태때 긴급차량의 접근과 통행까지 방해,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97년쯤이면 지금7백50만대에 달한 전국의 차량이 1천만대에 육박한다. 서울의 차량은 지금의 1백96만대에서 2백50만대를 넘어서게 된다. 현재도 서울 자가용승용차의 35%만이 차고를 갖고 있는 실정인데 97년엔 주택가의 모든 이면도로가 차고없는 차를 수용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자기차는 자기가 책임지고 야간에 주차케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주로 전세살이를 하는 계층과 차고를 집안에 만들수 없는 여유없는 시민들이라는데서 시행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허가제와 병행해 실시, 이면로로의 주차장화를 최대한 활용하는데서부터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서도 모자란 차량을 주차시킬만한 마을공영주차장을 행정관청이 적극 개발해야 한다.

 이같은 전제조건이 우선 하지 않으면 여유 없는 계층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 시행에 착수도 해보지 못하는 차질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행정당국은 주택가주변의 하천등을 복개, 공영주차장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또 민영주차장허가요건도 완화해 차고없는 차들이 값싼주차료를 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차고지증명제는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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