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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로서 앞차 급정차 추돌땐 앞차에도 20%과실(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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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로서 앞차 급정차 추돌땐 앞차에도 20%과실(보험백과)

입력
1995.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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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뒷차량에 1백%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간선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했더라도 앞차가 이유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사고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손해액의 80%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20%는 피해차량인 앞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돼 결국 보험료 할증요인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다.

 반면 같은 추돌사고라도 주택가나 상점가등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앞차량의 과실은 10%로 줄어들게 된다. 또 앞차량의 제동등이 진흙등 오물로 더러워져 불이 들어오는것을 식별할 수 없거나 미등의 고장으로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량의 기본과실비율에 20%의 과실이 가산돼 최고 4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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