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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어민 예탁금 이자소득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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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어민 예탁금 이자소득 농특세 비과세

입력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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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21일 영세농어민이 농·축·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에 가입한 2천만원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각 개인별로 모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2천만원이하 예탁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감면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데 재경원은 영세농어민의 경우 세대별 면세혜택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별로 모두 이자소득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영세농어민의 기준은 ▲보유농지규모가 2ha이하이거나 ▲보유어선이 20톤이하인 농어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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