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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광고규제/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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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광고규제/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제정

입력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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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소비자대책」 정부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을 만들고 어린이용품 광고나 포장방법등을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기검사를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공장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정비업 매매업등 자동차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날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5년도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에 의하면 식품회수제 실시를 위해 올해중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제작회사가 자진해서 결함을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재 자동차에 일부 시행중인 회수제도를 다른 제품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공통의 이해관계자들이 집단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의료분쟁위원회를 설치하는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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