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1일 외국저작물도 국내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57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외국작가들의 저작권도 소급 보호받게 된다.
문체부는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부칙등을 신설, 외국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했다. 문체부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7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법은 96년1월1일 발효된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국내 출판업계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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